제목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로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발송한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볼 때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한 노력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78심판(2017.12.14)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