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고,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직원과 동일한 시기ㆍ비율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임원상여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2371심판(2001.02.19)쟁점급여, 쟁점상여금 및 쟁점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쟁점급여, 쟁점상여금 및 쟁점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