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급여를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한도 내이고, 쟁점급여를 수령한 임직원들의 직책 등을 감안할 경우 급여총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의 문답서에서 쟁점급여를 보상근거 없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업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용 및 야근업무 보상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 후 회수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법령상 과세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급여를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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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4전4129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