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중 OOO억은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 및 가공인건비로 계상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베이스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베이스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을 사외유출하고 해당 금액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분명한 OOO억원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