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도 지급 상대방을 ○○○○으로 변경하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면제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인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오라클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는 ○○○○이 아닌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60심판(2016.11.22)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