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가공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코스닥 등록법인인 비엔디는 쟁점자산 처분금액을 OOO으로 공시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인정되었다면 건물 등에 대한 부가세에 대하여도 가공금액 부분에 상당하는 만큼 감액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에는 그러한 판단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OOO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서 쟁점금액이 가공이라고 항변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면 신빙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자산의 실제매매가액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인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