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O의 금전출납부에 쟁점금액을 OOOO이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에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일부 전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와 함께 추가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141심판(2013.04.16)귀속 불분명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시 법인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