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 사업장 인근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의 직원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영업일보를 근거로 제세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나, 2003∼2005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달리 중복조사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4043심판(2007.03.22)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4922심판(2014.12.16)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74심판(2022.10.07)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