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입지가 좋아 취득하게 되었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폐기 예정인 집기 및 비품 등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수인이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상에도 쟁점금액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0251심판(2022.12.13)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