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과세분 매출은 영세율 첨부서류 등이 미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부 수출과 관련된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금액이 전체 매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수출 현황, 임가공계약서, 납품사실증명원, 작업의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33심판(2018.11.20)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