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이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가수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검찰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①을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하여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240심판(2013.02.27)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4서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