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로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ㆍ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126심판(2015.04.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