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청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그 불복대상이 구분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모텔의 실지 양도가액과 현금지급액의 차액인 o억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억원으로 하여 신고한 점, 쟁점교환부동산의 평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808심판(2020.08.21)◎◎◎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