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의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