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규모, 그 준공일, 공정확인서 및 기성금 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16심판(2019.06.17)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0지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