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별지에 기재하였다는 쟁점상가 매매계약 관련 특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의 전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는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상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점,장부상 취득가액이 000원이고, 처분청이 000장에게 확인한 쟁점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도 000원(시가표준액은 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장부가액 000원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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