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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