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중1451심판(2004.03.12)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