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요지
◎◎종합건설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청구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 및 감리 계약서, ◎◎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공사대금을 송금한 ⊙⊙은행 이체증 사본 등을 제출한 점,청구인은 계속적 거래로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1회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계약 당시일반인인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종합건설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196심판(2019.12.20)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