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회생 채권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83심판(2016.10.06)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