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체결한 특약점거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거래처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275심판(2016.12.20)(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