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요지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09사업연도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주)OOO기업 대표이사의 전말서, (주)OOO에너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O에너지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기업, (주)OOO전기도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OOO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