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나머지 매입거래와 차별하여 쟁점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단일매출처인 ○○○○에만 매출하였고, 동 매출이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당해 업종의 매출이익률을 감안할 때, 경정매입액을 매출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손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중4697심판(2016.05.30)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매입거래명세 내역을 부외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