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아연괴 실물의 이동이 없고,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른 동산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현금매입, 외상매출, 어음결제)을 부담하면서 이례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0277심판(2022.09.26)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