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에서 송금받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