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거래 경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659심판(2018.11.30)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