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해당여부(기각)
요지
폭탄업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경우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2930심판(2010.11.30)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