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순환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린 가공거래인 여부
요지
쟁점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처에 당일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 지불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092심판(2019.03.1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