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개입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개입거래의 목적은 관련인 모르게 000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인바, 유통과정을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되는 이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체와 자금 및 사업능력이 불투명한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쟁점개입거래 또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또는 정상 거래당사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입거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683심판(2021.05.10)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39심판(2021.07.15)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