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청구인이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쟁점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108심판(2005.07.20)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