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특법 제99조의3 의 취지상 재건축 이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것은 아닌 점, 관련 규정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