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자녀들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000주택으로 전입한 2021.7.5.부터 22일 이후인 2021.7.27. 방문 대리신청을 통하여 故 000가 청구인과 세대합가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조심 2019지1543, 2019.7.4.,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543심판(2019.07.04)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