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세무대리인의 실수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장부상 기재금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볼 때 동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327심판(2006.04.13)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2009중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