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장부상 건물의 취득가액이 장부계상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점 및 토지 취득가액도 장부계상 당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17.9%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327심판(2006.04.13)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