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
요지
기타 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사용이 직접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74심판(1994.06.30)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