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