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청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사항 외에 매매계약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합의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2229심판(2013.09.11)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