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안내실수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요지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의 안내를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389심판(2011.05.17)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를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