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토지의 재산세등은 그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동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6서3208심판(1997.12.31)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기본율이어야 하는지 또는 기본율에 가산율인 무기장가산율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