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퇴직금계산시 단절된 각 상근임원으로 제직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위 ○○의 각 상근임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72심판(2022.05.12)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