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급여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점,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만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743심판(2019.11.26)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