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연신청한 경우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시설투자 과세연도 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 중에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준공된 사업연도에 신청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3서0622심판(2003.06.19)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