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경정)
요지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 하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한 임대수입누락금액은 신빙성이 없어 합리적인 과세근거자료를 토대로 재조사 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중0534심판(2002.06.01)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