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례가액 산정시 비교대상건물의 1층은 쟁점건물과 그 용도가 다르므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건물과 비교대상건물은 입지여건이 동일하고, 임차현황도 부분과 전체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며, 통상 임대료 결정시 업종보다 입지조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1층은 제외하고 임대사례가액을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하지만, 쟁점건물의 05년 임대보증금이 OOO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853심판(2010.04.01)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