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요지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준용규정은 입법기술상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포괄위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단순히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0039심판(2013.06.28)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