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외
요지
청구인이 간이과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장부조작, 거짓문서의 작성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0543심판(2012.04.09)공동도급공사의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