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인입배관공사비, 가스차단장치공사비, 도로사용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불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9심판(2013.10.07)(1)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2) 인입배관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판단 및 이들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시설분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