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과세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추정하기보다는 장부와 증빙자료 등 보다 확정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757심판(2007.07.05)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