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기각)
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