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무상증자는 주식의 분할과 유사하나,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당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구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므로, 기존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3031심판(2011.11.10)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